현장에서 자재를 정할 때 "준불연입니다"라는 말은 흔합니다. 문제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준불연 마감재를 발주하기 전, 서류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① 발급기관: 공인기관인가
준불연재료 인증·시험은 공인기관이 합니다. 예일데코가 취급하는 제품의 서류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서·시험성적서와 KCT(한국공인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등입니다. 판매자 자체 확인서나 카탈로그 문구는 증빙이 아닙니다. 기관 명의의 원본을 요청하세요.

실제 KFI 인증서에는 발급기관·제품명·형식이 명시됩니다 (원본은 인증자료 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② 제품명 일치: 견적서의 그 제품인가
인증은 특정 제품 단위로 성립합니다. 인증서의 제품명·모델명이 견적서/발주서의 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브랜드라도 라인이 다르면(예: 준불연 라인 vs 일반 라인) 인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솔 스토리필름은 준불연 등급 제품이 아니므로, 준불연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아트에코·네오텍 SAVE 같은 준불연 라인을 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인증의 단위: 재료인가, 조합인가
같은 "준불연 필름"이라도 인증이 무엇에 대해 발급됐는지는 나라·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의 KFI 준불연 인증은 재료(필름) 자체에 대해 발급됩니다. 인증서의 형식란에 필름의 층 구성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제품의 대신인정(大臣認定, 일본 국토교통대신이 부여하는 인정)은 "필름+지정 불연 바탕재(+접착제)" 조합 단위로 부여됩니다. 서류를 볼 때 인증의 단위가 재료인지 조합인지를 구분해 두면,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 서류가 달라질 때 헤매지 않습니다.
④ 서류의 종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는 다르다
- 인증서: 준불연재료로 인증한다는 기관의 판정 문서.
- 시험성적서: 콘칼로리미터(KS F ISO 5660-1)·가스유해성(KS F 2271) 등 개별 시험의 수치 결과.
- 그 외 환경표지·HB 등은 실내공기질 쪽 인증으로, 화재 등급과는 별개 서류입니다.
준공 서류 요구가 "인증서"인지 "성적서"인지에 따라 준비할 문서가 다르니, 발주 전에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위 4가지(발급기관·제품명 일치·인증의 단위·서류 종류)를 기준으로 보시고, 보유 서류 원본은 인증자료 페이지에서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준불연 개념 자체가 처음이라면 준불연 안내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예일데코
자재부터 전문 시공까지 함께합니다
예일데코는 준불연 인테리어 필름 총판이면서 전문 시공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위 사진과 대략의 치수만 있으면 시공 상담이 빨라집니다. 대구 방문상담에서는 한솔 아트에코 · 스토리필름 · 네오텍 SAVE 190가지 컬러 실물과 공인기관 인증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