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재를 정할 때 "준불연입니다"라는 말은 흔합니다. 문제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준불연 마감재를 발주하기 전, 서류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① 발급기관 — 공인기관인가
준불연재료 인정·시험은 공인기관이 합니다. 예일데코가 취급하는 제품의 서류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서·시험성적서와 KCL·KCT 시험성적서 등입니다. 판매자 자체 확인서나 카탈로그 문구는 증빙이 아닙니다 — 기관 명의의 원본을 요청하세요.

실제 KFI 인정서 — 발급기관·제품명·조건이 명시됩니다 (원본은 인증자료 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② 제품명 일치 — 견적서의 그 제품인가
인정은 특정 제품 단위로 성립합니다. 인정서의 제품명·모델명이 견적서/발주서의 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브랜드라도 라인이 다르면(예: 준불연 라인 vs 일반 라인) 인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솔 스토리필름은 준불연 등급 제품이 아니므로, 준불연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아트에코·네오텍 SAVE 같은 준불연 라인을 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바탕재 조건 — 어디에 붙였을 때의 성능인가
준불연 인정은 필름 단독이 아니라 "필름 + 준불연 바탕재(석고보드·시멘트보드·철판 등)" 조합으로 성립합니다. 인정서·성적서에 명시된 바탕재 조건과 실제 현장의 바탕이 맞는지 — 이것이 감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 조합으로 시험하는가)
④ 서류의 종류 — 인정서와 시험성적서는 다르다
- 인정서 — 준불연재료로 인정한다는 기관의 판정 문서.
- 시험성적서 — 콘칼로리미터(KS F ISO 5660-1)·가스유해성(KS F 2271) 등 개별 시험의 수치 결과.
- 그 외 환경표지·HB 등은 실내공기질 쪽 인증으로, 화재 등급과는 별개 서류입니다.
준공 서류 요구가 "인정서"인지 "성적서"인지에 따라 준비할 문서가 다르니, 발주 전에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예일데코는 한솔·네오텍의 총판이며, 인증은 제조사 명의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위 4가지 — 발급기관·제품명 일치·바탕재 조건·서류 종류 — 를 기준으로 보시고, 보유 서류 원본은 인증자료 페이지에서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준불연 개념 자체가 처음이라면 준불연 안내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예일데코
준불연 인테리어 필름, 실물로 확인하세요
한솔 아트에코 · 스토리필름 · 네오텍 SAVE 124가지 컬러를 대구에서 실물로 보고, 공인기관 인증 자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