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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이란 — 실험쥐 행동정지 9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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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이란 — 실험쥐 행동정지 9분의 의미

준불연 등급을 서류로 확인하다 보면 시험성적서에 낯선 항목이 하나 보입니다.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콘칼로리미터 열방출 시험과 나란히 준불연 판정의 법정 관문을 이루는 시험인데,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콘칼로리미터가 "재료가 열을 얼마나 내놓는가"를 잰다면, 이 시험은 **"재료가 탈 때 나오는 연기가 얼마나 독한가"**를 잽니다.

시험이 재는 것

방식은 직관적입니다. 재료를 가열해 발생한 가스에 실험용 쥐를 노출시키고, 평균 행동정지 시간을 잽니다. 나오는 가스가 덜 독할수록 쥐가 더 오래 버틴다는 논리이고, 법정 기준은 9분 이상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생물을 쓰는 시험이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화학 분석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복합 가스의 종합 독성을 평가한다는 것이 이 시험의 존재 이유입니다. 화재 연기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CO·자극성 가스·미세 입자의 혼합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열만 재지 않고 연기를 따로 재나

화재 사망 통계 때문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분석(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14~2018)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의 77.9%가 연기·유독가스 흡입과 관련되며, 화상만으로 인한 사망은 4.4%입니다. 열방출만 규제하고 연기 독성을 놓치면 규제가 절반만 작동하는 셈이라, 준불연 판정에 이 관문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연기 속에서 실제로 사람을 위협하는 가스가 무엇인지는 화재 연기의 진짜 성분에서 성분별로 정리했습니다.

적용 범위 — 세 등급 공통, 방염은 별개

가스유해성 시험은 준불연만의 관문이 아닙니다. 불연·준불연·난연 세 등급 모두 같은 기준(행동정지 9분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등급 간 차이는 열방출 쪽 시험(불연은 ISO 1182, 준불연은 콘칼 10분, 난연은 5분)에서 갈립니다. 네 관문의 전체 구조는 준불연 시험 기준 해설을 참고하세요.

반대로 소방 법령의 방염은 이 시험 체계에 속하지 않는 별개 제도입니다. 방염 성능에는 가스유해성 시험이 없고, 45도 연소시험 계열로 판정합니다(방염 vs 준불연 숫자 비교).

우리 재료의 실측값

저희가 취급하는 네오텍 SAVE 재료의 KFI 인증(내장24-13) 시험에서 가스유해성 실측은 13분 55초 / 14분 54초였습니다. 기준 9분 대비 여유가 있는 성적입니다. 소재 관점의 배경도 있습니다 — PVC 계열은 염소 때문에 연소 시 자극성 염화수소(HCl)를 내는 반면, 저희 제품의 PP·PET 기재는 염소가 없어 그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PP·PET와 PVC 장식필름의 독성 정량 비교 자료는 확인된 것이 없어, "몇 % 덜 독하다" 같은 말은 쓰지 않습니다.

통과가 의미하는 것, 의미하지 않는 것

  • 의미하는 것: 해당 재료의 연소 가스가 법정 가스유해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
  • 의미하지 않는 것: "무독하다", "연기가 안전하다"는 보장. 9분은 법이 정한 관문이지 안전 선언이 아니고, 어떤 유기 소재든 타면 CO와 연기를 냅니다.

서류를 검토하실 때는 성적서의 가스유해성 항목에서 실측 시간까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성적서 원본은 인증자료에 공개돼 있습니다.

커버 이미지는 연출 이미지(AI 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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