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화 053-290-9881
실물 샘플북 구매 ↗
예일데코

팩트체크

팩트체크 Q&A — 준불연 필름, 벽에 붙이면 인정 못 받는다?

예일데코4분 읽기
팩트체크 Q&A — 준불연 필름, 벽에 붙이면 인정 못 받는다?

준불연 인테리어 필름을 다루다 보면 비슷한 질문이 계속 돌아옵니다. 영상 댓글에서, 발주 상담 전화에서, 시공사 미팅에서 표현만 바뀌어 반복됩니다. 이 글은 그중 자주 만나는 4가지를 골라, 저희가 보관한 인증서 원본과 법령 조문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별 현장의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감리의 몫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Q1. "필름은 벽에 붙이는 순간 준불연 인정을 못 받는다?"

어느 제도의 이야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얇은 필름의 화재 등급이 "필름 + 지정 불연 바탕재" 조합으로 성립하는 제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본의 대신인정(大臣認定)이 대표적이고, 3M 다이녹·산게츠 리아테크 같은 일본 방화 필름이 이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준불연은 '필름'이 아니라 '필름 + 바탕재'를 시험한다에서 자세히 풀었습니다.

반면 저희가 취급하는 네오텍 SAVE의 KFI 인증은 명칭부터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 재료"입니다. 인증서 원본(KFI인증 내장24-1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4-09-11 발급) 기준으로 인증의 대상이 조합이 아니라 재료(필름) 자체입니다. 즉 "붙이면 무효"라는 말은 이 인증 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바탕재에 시공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 범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공서 제출이 필요한 현장은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 읽는 법은 KFI 인증서 읽는 법에 정리돼 있고, 원본은 인증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Q2. "방염필증 받으면 준불연은 필요 없다?"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별개 체계입니다. 방염은 소방 관계 법령이 커튼·카펫 같은 물품에 요구하는 성능이고, 준불연은 건축법 계열이 마감재료에 요구하는 등급입니다. 소관 법도, 시험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중이용업소라면 조문이 더 구체적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현행 기준 시행 2024-01-04)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합판·목재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천장·벽 합산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류 설치 시 1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대체를 허용합니다. 방염은 이 조문에서 제한적 예외로만 등장합니다. 두 체계의 차이는 준불연 vs 방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Q3.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다중이용업소라면 리모델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쪽 마감 의무는 허가·신고 대상 공사(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서 발동하지만,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는 영업장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 자체에 걸립니다. 마감만 바꾸는 공사라도 장식물을 새로 설치하는 이상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부위별 상세는 법적으로 준불연 자재가 필수인 현장을 참고하세요.

Q4. "45도 연소시험 통과했다던데, 그게 준불연인가요?"

45도 연소시험 하나만으로는 준불연 판정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라 제도를 둘로 나눠 봐야 합니다.

  • 건축법 준불연재료 품질인정: 콘칼로리미터 열방출 시험(10분, 총방출열량 8MJ/㎡ 이하 등)과 가스유해성 시험으로 판정합니다. 45도 연소시험은 여기에 없습니다.
  • KFI 실내장식물 불연·준불연 재료 인증(다중이용업소법 계열): 열방출률, 가스유해성에 45도 연소시험까지 묶어서 시험합니다.

즉 45도 연소시험은 방염 판정에도 쓰이고 KFI 실내장식물 인증에도 포함되는 시험이라, "45도 통과 = 준불연"도 "45도는 방염 전용"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제도의 시험인지 명시해야 대화가 정리됩니다. 각 관문의 수치는 준불연 시험 기준 해설과 다음 글인 방염·준불연 수치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정리

질문 확인 결과
붙이면 인정 무효? KFI 실내장식물 인증은 재료 자체에 발급(내장24-13 원본 확인)
방염필증으로 대체? 별개 체계. 제10조의 방염 대체는 합판·목재 + 면적 한정
리모델링 면제?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은 리모델링에도 적용될 수 있음
45도 = 준불연? 제도에 따라 다름. 건축법 준불연 판정에는 45도 시험이 없음

실물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대구 총판에 오시면 됩니다. 인증서 원본 열람과 실물 스와치 비교는 방문 안내에서, 서류 사본이 필요한 관공서 제출 건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예일데코

준불연 인테리어 필름, 실물로 확인하세요

한솔 아트에코 · 스토리필름 · 네오텍 SAVE 190가지 컬러를 대구에서 실물로 보고, 공인기관 인증 자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문의·상담